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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법 과정 및 법령 정비에 국민 참여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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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즈뉴스) 김혜진 기자 = 법제처는 정부혁신 핵심가치인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의 핵심기능인 법령심사 업무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 하고 있다.


국민참여 심사제도는 입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법령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2016년도 5회를 시작으로, 2019년도 100회 이상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으로, 이중규제가 될 뻔했던 소규모 주류제조업 출고량 제한기준 도입을 막고, 여권분실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쌓이고 있다.


그 외에도 행정기본법 제정에 법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관학 공동으로 행정법제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차별 법령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참여 경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제처는 정부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정부혁신박람회에서 국민 참여형 부스 “새령이의 법다방”을 운영한다.


“혁신 한 잔 하고 가세요.”를 주제로,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행정법제 혁신사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제처 주요 혁신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투표, 룰렛 퀴즈,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께 알릴 예정이다.


부스 운영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실제 국민참여 법령심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혁신 가치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사업 공청회, 국민 아이디어 수렴을 통한 법령 정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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